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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작성일 : 2009/11/10 작성자 : 학생복지팀 조회수 : 2054

 

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

▶ 대상자 선발 기준

구  분

선발

대상

선발

기준

신청 및

추천

선발방법

저소득

기 준

소득

기준

 

  대상자

   전원

 2009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

 200%이하 

 (4인가구월2,653천원이하) 

  단, 부양비, 추정

 소득 미부과

 

 [각 분야별 경합시]

 1.성적이 우수한 자

 2.재산 및 소득이

   적은 자

 3.추천기관의장이 특별

  히인정하는 자 순으로

  선발

재산

기준

  대상자

   전원

◦ 재산총액이 13,500만원 이하

◦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85㎡

   이하 (단, 장애인,생업용이

   아닌 2,000cc 이상 자동차

   소유자제외)

 

 성적 및

   기타

 

 중‧고등

   학생

◦ 품행이 모범적인 자

◦ 고등학생 : 1학기 이수과목

   의 1/2 이상이 5등급 이상

   인 자

◦ 중 학 생 : 1학기 이수과목의

   1/2 이상이 “미” 이상인 자

   (단, 예․체․기능 우수자는

   성적기준 제외)

◦ 제외 : 2009년도 타 장학

 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 

 

 [각 분야별 경합시]

 1.성적이 우수한 자

 2.재산 및 소득이

   적은 자

 3.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

 대학(교)

     생

◦ 품행이 모범적인 자

◦ 최근 학기의 평균성적이

  70점 이상인 자

◦제외 :

  - 2009년도

  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

  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

   - 2009년도

  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

 

     가.

    일반

  장학금

 고등학생

 저소득주민자녀

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)

◦배정:교육청

◦추천:교육감

◦ 교육감이 일괄 추천하여 시(市)에서 선발

◦ 교육청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직원인원 배정

 대학 및

 대학교생

 저소득주민자녀

◦신청:주소지

읍·면·동 장

◦추천:구·군수

  각 구·군의 추천에 의거

  시(市)에서 선발

   대학,

 대학교생

(복지시설

  생활자

   포함)

 사회복지시설 생활자

     나.

 학용품비

    지원

  중·고등

    학생

 기초생활수급자

◦배정:교육청

◦추천:교육감

◦ 교육감이 일괄 추천 시(市)에서 선발

◦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

     가.

  생산직

  근로자

    본인

 및 자녀

 고등학생

     및

 대학(교)

     생

 광업·제조업, 전기, 통신,

 가스 및 수도, 건설, 운수업

 등의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

 로서 2009년 10월 말 현재

 1년 이상(사무직 제외) 근속

 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

 득층에 해당되는 자

◦신청:주소지

읍·면·동 장

◦추천:구·군수

◦ 각 구·군의 추천

  시(市)에서 선발

◦ 경합시에는 공통사항

  적용 후 장기근속자

  우선 선발

 

    나.

 예·체능 

 및 기능  우수자

 고등학생

 ◦ 시·도 대회 이상 각종 대회

    입상자

 ◦ 재산 총액이 5,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해당 학교장이 저소득주민 자녀로 인정되는 자

◦배정:교육청

◦추천:교육감

 교육감이 일관 추천

 시(市)에서 선발

 

2009. 10. 31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대구광역시에 주소(주민등록)를 두고

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

 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, 100만원 이상인

  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(천원 이하는 절사)

 

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
신청기간 : 2009. 11. 11(수) ~ 11. 25(수) 공휴일 제외

○ 신청서류

- 공통사항 : 신청서 ☞Down (구․군 주민생활지원과, 읍․면․동주민센터 비치)

- 교육감 추천대상자(중․고등학생)

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(수급자일 경우)

ㆍ 지방세 납세증명서, 전(월)세 계약서, 또는 소득증명서류 등

ㆍ 예․체능․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(해당자)

구․군 주민생활지원과, 읍․면․동주민센터 제출

※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생략

- 구청장‧군수 추천대상자 (근로자본인·자녀고등학생, 대학 및 대학교생)

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(수급자일 경우)

ㆍ 지방세 납세증명서, 전(월)세 계약서, 기타 소득증명서류

ㆍ 성적증명서

▷고등학생 성적은 과목별 등급(중학생 수·우·미)과 100점 만점으로

  환산점수(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) 필히 제출

▷대학(교)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

ㆍ 재직증명서(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)

ㆍ 장학금 수혜․미수혜확인서(해당대학 발급양식도 가능)

※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·군 책임하에 자체 심사 후 보관하며, 엑셀 서식만

   제출

 

지급방법

◦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(계좌)으로 입금

◦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(계좌)으로 입금

※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, 생략가능.

 

지급시기 : 2009 12. 23일(수) 15:00/시청 대회의실

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)
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

   읍‧면‧동주민센터와 구‧군 주민생활지원과, 시 복지정책관실로 문의

   하시기 바랍니다. (☎803-3971, 3973) 

- 학 생 복 지 팀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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