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 대상자 선발 기준
구 분 |
선발
대상 |
선발
기준 |
신청 및
추천 |
선발방법 |
공
통
사
항 |
저소득
기 준 |
소득
기준
|
대상자
전원 |
2009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
200%이하
(4인가구월2,653천원이하)
단, 부양비, 추정
소득 미부과 |
|
[각 분야별 경합시]
1.성적이 우수한 자
2.재산 및 소득이
적은 자
3.추천기관의장이 특별
히인정하는 자 순으로
선발 |
재산
기준 |
대상자
전원 |
◦ 재산총액이 13,500만원 이하
◦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85㎡
이하 (단, 장애인,생업용이
아닌 2,000cc 이상 자동차
소유자제외) |
|
성적 및
기타
|
중‧고등
학생 |
◦ 품행이 모범적인 자
◦ 고등학생 : 1학기 이수과목
의 1/2 이상이 5등급 이상
인 자
◦ 중 학 생 : 1학기 이수과목의
1/2 이상이 “미” 이상인 자
(단, 예․체․기능 우수자는
성적기준 제외)
◦ 제외 : 2009년도 타 장학
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|
|
[각 분야별 경합시]
1.성적이 우수한 자
2.재산 및 소득이
적은 자
3.추천기관의장이 특별히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 |
대학(교)
생 |
◦ 품행이 모범적인 자
◦ 최근 학기의 평균성적이
70점 이상인 자
◦제외 :
- 2009년도
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
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
- 2009년도
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|
|
일
반
장
학
생 |
가.
일반
장학금 |
고등학생 |
저소득주민자녀
(단,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) |
◦배정:교육청
◦추천:교육감 |
◦ 교육감이 일괄 추천하여 시(市)에서 선발
◦ 교육청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직원인원 배정 |
대학 및
대학교생 |
저소득주민자녀 |
◦신청:주소지
읍·면·동 장
◦추천:구·군수 |
각 구·군의 추천에 의거
시(市)에서 선발 |
대학,
대학교생
(복지시설
생활자
포함) |
사회복지시설 생활자 |
나.
학용품비
지원 |
중·고등
학생 |
기초생활수급자 |
◦배정:교육청
◦추천:교육감 |
◦ 교육감이 일괄 추천 시(市)에서 선발
◦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 |
특
별
장
학
생 |
가.
생산직
근로자
본인
및 자녀 |
고등학생
및
대학(교)
생 |
광업·제조업, 전기, 통신,
가스 및 수도, 건설, 운수업
등의 산업체 생산직 근로자
로서 2009년 10월 말 현재
1년 이상(사무직 제외) 근속
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
득층에 해당되는 자 |
◦신청:주소지
읍·면·동 장
◦추천:구·군수 |
◦ 각 구·군의 추천
시(市)에서 선발
◦ 경합시에는 공통사항
적용 후 장기근속자
우선 선발
|
나.
예·체능
및 기능 우수자 |
고등학생 |
◦ 시·도 대회 이상 각종 대회
입상자
◦ 재산 총액이 5,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해당 학교장이 저소득주민 자녀로 인정되는
자 |
◦배정:교육청
◦추천:교육감 |
교육감이 일관 추천
시(市)에서 선발 |
※ 2009. 10. 31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이 대구광역시에 주소(주민등록)를
두고
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
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, 100만원
이상인
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(천원 이하는
절사)
▶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
○ 신청기간 : 2009. 11. 11(수) ~ 11. 25(수) 공휴일 제외
○ 신청서류
- 공통사항 : 신청서
☞Down (구․군 주민생활지원과, 읍․면․동주민센터 비치)
- 교육감 추천대상자(중․고등학생)
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(수급자일 경우)
ㆍ 지방세 납세증명서, 전(월)세 계약서, 또는 소득증명서류
등
ㆍ 예․체능․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(해당자)
ㆍ 구․군 주민생활지원과, 읍․면․동주민센터 제출
※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생략
- 구청장‧군수 추천대상자 (근로자본인·자녀고등학생, 대학 및
대학교생)
ㆍ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(수급자일 경우)
ㆍ 지방세 납세증명서, 전(월)세 계약서,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
ㆍ 성적증명서
▷고등학생 성적은 과목별 등급(중학생 수·우·미)과 100점 만점으로
환산한점수(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) 필히 제출
▷대학(교)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
기재
ㆍ 재직증명서(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)
ㆍ 장학금 수혜․미수혜확인서(해당대학 발급양식도 가능)
※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·군 책임하에 자체 심사 후 보관하며, 엑셀 서식만
제출
▶ 지급방법
◦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(계좌)으로 입금
◦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(계좌)으로 입금
※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, 생략가능.
▶ 지급시기 : 2009 12. 23일(수) 15:00/시청
대회의실
(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)
★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
읍‧면‧동주민센터와 구‧군 주민생활지원과, 시 복지정책관실로 문의
하시기 바랍니다. (☎803-3971,
3973) |